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부동산 취득세율입니다. 단 한 번 내는 세금이지만, 세율 차이에 따라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율을 기준으로 종류별, 상황별, 주택 수별로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매뿐 아니라 상속, 증여, 신축, 교환 등으로 부동산을 얻는 경우 모두 포함되며, 등기 전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율
1. 1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
- 6억 이하: 1.0% + 교육세 0.1% → 총 1.1%
- 6억 초과 ~ 9억 이하: 2.0% + 교육세 0.2% → 총 2.2%
- 9억 초과: 3.0% + 교육세 0.3% → 총 3.3%
85㎡ 초과 주택일 경우 농특세 포함 3.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 3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12%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한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중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토지, 상가, 기타 부동산
- 기본 취득세율: 4.0%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 → 총 4.6%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vs 업무용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농지의 부동산 취득세율
- 신규 취득: 3.0% + 교육세 0.2% + 농특세 0.2% = 3.4%
- 2년 이상 자경: 1.5% + 교육세 0.1% = 1.6%
농업경영자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감면도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도 확인하세요.
5. 상속 및 증여 시 부동산 취득세율
- 상속: 2.8% + 교육세 + 농특세 = 총 약 3.16%
- 무주택 1가구 1주택 상속: 0.8%
- 증여: 기본 3.5% → 중과 시 최대 12.4~13.4%
증여는 특히 중과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예시
사례 1: 1주택자 9.5억 주택 매입
취득세 3.0%, 교육세 0.3% 포함 시 약 3,135만 원 납부 예상.
사례 2: 2주택자 조정지역에서 6억 주택 취득
중과 적용으로 취득세율 8% → 약 4,800만 원 납부 예상.
사례 3: 상속으로 6억 주택 취득 (무주택 특례)
0.8% 특례 적용으로 480만 원 수준의 부동산 취득세율 적용.
부동산 취득세율 절세 전략
- 생애최초·신혼부부·인구감소지역 감면 조건 확인
- 조정지역 회피로 다주택 중과세율 방지
- 증여보다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등록으로 주택세율 회피 가능
요약 표
대상 | 취득세율 | 기타 세금 | 총합 세율 |
---|---|---|---|
1주택자 6억↓ | 1.0% | 교육세 0.1% | 1.1% |
1주택자 6~9억 | 2.0% | 교육세 0.2% | 2.2% |
1주택자 9억↑ | 3.0% | 교육세 0.3% | 3.3~3.5% |
2주택자 (조정지역) | 8% | ||
3주택자 이상 | 12% | ||
토지·상가 | 4.0% | 교육세 0.4% + 농특세 0.2% | 4.6% |
농지(자경) | 1.5% | 교육세 0.1% | 1.6% |
상속(특례) | 0.8% |
총정리: 부동산 취득세율, 절세의 핵심 포인트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 수, 지역, 거래 유형,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꼼꼼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 여부가 핵심이며, 생애최초, 농지 자경, 신혼부부 등 다양한 감면 요건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항상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방세청에서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